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사항 | 기존 | 2025년 개정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 각각 1년(합산 2년) | 각각 1년 6개월(합산 3년) |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80% (월 150만 원) 이후: 50% | 첫 3개월: 100% (월 250만 원) 이후: 50% (20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4회 분할 사용 가능) |
난임 치료 휴가 | 3일 | 6일 (중소기업 유급 지원) |
유산·사산 휴가 | 5일 | 10일 |
2.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가능
기존 육아휴직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활용 예시
- A씨(남편): 육아휴직 1년 6개월
- B씨(아내): 육아휴직 1년 6개월
- 총 3년 동안 자녀 양육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대 250만 원 지급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80%를 지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첫 3개월 급여가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는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기존 급여 | 2025년 개정 급여 |
첫 3개월 | 80% (월 150만 원) | 100% (월 250만 원) |
이후 3개월 | 50% (월 100만 원) | 50% (월 200만 원) |
이후 기간 | 50% (월 80만 원) | 50% (월 160만 원) |
4.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휴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로그인 후 ‘육아휴직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
- 심사 후 승인 여부 확인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
6. 육아휴직 활용으로 일과 가정 균형 맞추기
2025년 육아휴직 개편으로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센터 문의: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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